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마약을 흡입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마약을 흡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면밀한 사실 관계 파악
2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마약 복용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3
참고인들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 점을 항쟁
4
당시 의뢰인이 마약류를 실제 복용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당시 마약류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유일했으므로,
참고인들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이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