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6조
제1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호.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호.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호.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호.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호.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期事)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호.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1호.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제3항.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4항.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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