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
의료사고는 환자 및 가족들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야기하게 되므로, 한 번 발생하면 어찌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얼마나 자료를 수집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향후 이어지는 의료소송 등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잘 읽으시고 침착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 측에서 정당한 사본 발급을 거부할 경우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① 거절하는 병원을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보건의료정책실”에 신고하시거나, 관할보건소에 신고하세요.
* 보건복지콜센터 :129 , 당직실(공휴일, 야간) : 044-202-2118
②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세요. 추가적으로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 과정에서 임의제출 요구, 문서제출명령신청, 소비자보호원의 중재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1분의 차이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조작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상세한 사고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경위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사고라고 판단되면 환자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하여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을 누가 했는지?
응급처치나 수술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사고가 병원의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누구의 책임 하의 구역인지?
어떤 시술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 (수술, 검사, 수혈, 예방접종, 투약, 분만, 환자관리, 처치, 진단과정 등) 등을
6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상세히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의료사고가 문제될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조사·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용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4항]
신청서작성 외 아래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① 요청한 자의 신분증
②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환자의 가족인 경우)나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환자의 대리인인 경우)
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의 신분증 사본 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미성년자의 경우일 때에는 환자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합니다)
⑤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진료과에 접수하여 의사와 상담하고, 사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