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권자 : 의료법 제33조
「의료법」제33조는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의 대표적인 예로 사무장병원을 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이중개설금지 : 의료법 제3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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