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의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또는 의료인과 동업의 형태로 비용을 부담하고) 의료인을 개설명의자로 신고하는 등 실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서,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소위 사무장이라 하며,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정범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부당이득환수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와 사무장 사이의 민사상 구상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당이득환수처분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법」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35)
2013. 5.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과 사무장에게 연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의료인과 사무장 중 1인이 환수처분에 따라 환수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중 각자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환수금원에 대하여 상대방(의료인과 사무장 상호간)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을 여지가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부당이득환수처분을 받고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금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징수당하는 경우 추후 사무장과 의사 사이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 등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시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쌍벌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의료법 개정법률등 관보 게시함으로 2011년11월28일부터 시행)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의2(벌칙) 제23조2를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경제적이익등의 범위)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3(2015.01.02. 개정)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수뢰죄 역시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이익 제공강요가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의료인과 약사 등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채택과 처방등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고 자격정지 규정에 따라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복지부.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범정부적 전방위 단속이 시행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통과 이후 개원가 에서는, 병의원 출입문에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제약사 관계자 출입금지가 확산되고 있지만, 리베이트를 수수 받은 의료인의 처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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