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란?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2024. 9. 20.>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출처 : 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Q. 진료나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은 것(악 결과)도 의료사고로 볼 수 있나요?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가족들이 입는 물리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에 물음으로써 피해를 회복하여 환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가 바로 조정·중재 및 소송 등 의료분쟁 절차를 통한 해결입니다. 의료분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료소송입니다.
의료소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의사 또는 병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 혹은 병원측에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을 지우려면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1. 환자가 입은 피해가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2. 사고의 원인이 의료인에게 책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인의 고의·과실, 위법성,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3. 구체적으로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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