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좌측상하지 편마비와 그로 인한 운동능력 제한의 후유장애와 안과적으로 영구적인 양안 하사분맹의 시각장애가 남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애초에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병케 하였을 뿐 아니라, 시술 도중 천공지의 혈류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혈관들을 결찰하여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으며, 경과관찰 소홀 및 뇌경색 수술 지연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남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피고가 좌측 상지 운동상태를 제때에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후유장애를 발생케 하였거나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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