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제2호. 제9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추가 업무정지 사항
요양기관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보건복지부에 거짓 보고나 거짓 서류 제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43조
공단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 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 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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