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 삭제 <2016. 12. 20>
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추가 면허취소 사항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제2호.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제3호.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제4호.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제5호.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제6호.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제7호.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제8호. 삭제 <2011.8.4>
제9호.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 등을 제공받은 때
제10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추가 면허취소 사항
「의료법」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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